‘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안전책임자 안전조치 미준수 혐의 입건

2022.10.18 16:56:17

경찰, 18일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 불구속 입건
사고 당시 배합기 자동방호장치 없어…예견된 사고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관련해 회사 안전책임자가 형사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평택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당한 현장 조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황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15㎏ 안팎의 소스통을 혼자 들어 붓다가 중심을 잃어 기계에 빨려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배합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물질이 들어갈 경우 기계가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있어야 하나 사고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번 사망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이전에도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안전교육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무는 2인 1조 체계로 이뤄져야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해서 같은 조 근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관련자를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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