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석방에 “회유한 사실 없다”

2022.10.20 13:31:07 7면

유동규 20일 오전 12시 구속 기간 만기로 1년만에 석방
검찰이 석방 조건으로 결정적 진술하라 회유했다 의혹
검찰, “추가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해 기간 만기로 석방”

 

대장동 특혜 의혹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출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유 전 본부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지 1여 년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날 무렵인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한 이날까지 수감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출소에 대해 일각에서 검찰의 회유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체포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결정적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20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조치를 마쳤으나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재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을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두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업 사건 재판의 병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사건병합 이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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