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은 답습이 전이(轉移)되는 사회적 질병이다

2022.10.21 06:00:00 9면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정폭력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일이다. 

 

혈육관계 등으로 형성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기 또는 직계 존비속, 계부모의 자녀관계,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 상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가정폭력 현장의 유형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흉기(칼)를 소자하여 가족들을 위험하므로, 이를 본 자녀들은 극한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겪고 아들이 노모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는다고 가정 내 물건을 부수며 폭력행위,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하며 상호 폭행,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부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재혼한 가정의 남편이 부인과 자녀 간의 갈등으로 폭행, 이혼한 전 남편이 재 결합을 요구하며 부인을 폭행, 가정폭력은 수반되었으나 피해자가 자녀 관계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원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는 가정 내에서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한 사람의 인격체, 한가정 등 나아가 다른 형사사범보다는 법적인 죄의식이 낮은 것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 간의 내부 문제이고 사회폭력과는 달리 사적 문제로 보려는 문화적 가치관은 가정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덜 기울이게 하며 가정폭력을 감추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위 암수 범죄(hidden crime)이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가출로 이어지고 행위 답습으로 전이(轉移)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무서운 사회 질병이라고 보고 있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경찰은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의 이력을 확인 흉기 소지, 폭력 진행 여부, 피신 권유, 문 개방 가능 여부 등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사건 신고접 수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신고자)의 안전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방해를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행위 자아 피해자의 분리조사 및 진술 청취 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 폭력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피해자 보호명령 등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기존 윤리와 가치관의 붕괴로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 인식의 전환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국가가 형벌권을 갖고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지속적인 폭력행사를 하여도 현재의 경찰의 인력으로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 인력 보강 등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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