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사경, 화재경보 차단 등 불법행위 건축물 100곳 적발

2022.10.25 13:19:59

신축건축물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입건 14건‧과태료 38건‧조치명령 76건 등 128건 조치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축건축물들이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대는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건축물 100곳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또 B 건물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