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피 돕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2022.10.28 20:28:32

故 현 간호사 마지막까지 환자 돌보다 희생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 개최 의사자로 결정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참사 현장에서 환자의 대피를 돕다 희생된 故 현은경 간호사(50)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故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는 계단 통로를 통해 4층 신장투석전문병원으로 확산됐다.

 

故 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병원에 남아 투석 중인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제거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고 유독가스를 마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편 해당 화재 참사 원인은 3층 철거작업 중 전기를 차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故 현 간호사와 환자 4명이 사망했고, 4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