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2지구 아파트 성남여중 학습권 침해 우려…성남시, 학부모와 ‘합심’

2022.11.03 10:59:08

성남여중 10m 앞 아파트 설립 예정 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 옹벽 5M 거리에서 암석 발파 건물 균열 등 위험
학부모 단체 신상진 성남시장과 복정2지구 대책 논의

 

성남시와 학부모가 성남 복정2지구 아파트 설립으로 야기되는 학교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성남 복정2지구 피해대책 학부모연합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 복정2지구 아파트 설계 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학부모연합은 신 시장에게 발파로 인한 학교 건물 붕괴 문제, 아파트 설립 시 학교 내부 노출로 수업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아파트 간 50m 이격 거리 확보, 차면 시설, 방음벽 시설 등 요구사항을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 시장은 “복정2지구 공사로 인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의 문제를 이미 파악했으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 수정구 신흥동 일대 복정2지구에는 64만5812㎡ 규모의 성남복정2지구가 설립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성남여자중학교와 불과 15m, 신흥초와 20m 가량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성남여중 탈의실이 고스란히 노출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학교 옹벽으로 부터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암석 발파와 토석 반출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건물 균열 및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복정2지구 공사는 성남여중의 문제만이 아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안전권, 학습권, 사생활 보호의 문제다”며 “이 공사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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