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제정…‘이태원 압사 참사’ 방지 법률·제도 정비

2022.11.03 14:05:05 6면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안전규정 제정
공연장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정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침 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에 대한 제도적 부실함을 보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행사 주최자 없이 인파가 몰린 경우여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사고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 대상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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