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축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 추락…고용노동부 조사

2022.11.04 17:37:50

근로자 출입금지 로프 설치 중 7층에서 추락
공사액 50억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하남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 40분쯤 하남시 풍산동 미사지구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의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 시작 전  7층 벽제 설치를 위해 안전 난간을 해체하고 출입금지용 로프를 설치하던 중 48m 아래인 지상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 시공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며, 공사액이 50억 원이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임을 파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공업체 최고경영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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