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토끼 머리띠 남성 무혐의 결론

2022.11.07 14:03:50

10·29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A씨를 지난 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티브이(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씨가 주동자라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알리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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