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등 엄정 처벌

2022.11.07 14:36:22 8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사육시설 미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규제내용 및 주요종 내용으로는 부속서Ⅰ(1급)에는 호랑이, 표범, 치타, 반달가슴곰, 판다, 황금원숭이, 침팬지, 친칠라, 상괭이, 유황앵무, 회색앵무, 버마별거북 등으로 상업·교육 목적 국제거래 금지하고 있으며, 전시, 학술연구, 의학 연구 목적에만 거래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부속서 Ⅱ(2급)으로는 사막여우, 비단마모셋, 베일드카멜레온,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사바나왕도마뱀, 공비단뱀, 그물무늬왕뱀 등으로 야생생물보호법 관련 절차 이행후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도록 했다.

 

부속서 Ⅲ(3급)으로는 붉은여우, 인도몽구스, 붉은코아티(온두라스), 악어거북(미국), 루고사도마뱀(호주) 등으로 해당 국가(원산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후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개소를 선정하여 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개소와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은 고발하였고,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하여 고발할 방침이며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본래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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