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회용품 규제' 강화

2022.11.16 11:03:01 9면

일회용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품목 확대
신규 제한 품목은 1년간 과태료 유예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화성시도 오는 24일부터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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