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개정안 의결…대학교∙대학생 참여 범위 넓힌다

2022.11.24 15:18:55 15면

 

인천 연수구의회가 연수구 거주 대학생의 공공기관 현장체험연수 참여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의결했다.

 

구의회는 지난 22일 정보현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구에서 진행된 현장체험연수의 경우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이나 모든 학교에서 휴학 중인 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도 연수에 참여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구는 출신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구 거주 대학생이라면 기존에 진행하던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면 어떤 학교를 다니든 행정의 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이유 중 1위가 등록금 마련인 만큼 공공기관에서 휴학생들에게도 연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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