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회·정부, 국가폭력 피해자 위한 배·보상법 제정해야”

2022.11.29 19:47:03

선감학원 등 국가폭력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도 배·보상 어려워
포괄적, 차별 없는 보상 원칙 기초…“국가 배·보상 제도화돼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지지부진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10월 28일자 3면)가 이어지는 가운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 건에 대한 배·보상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에선 선감학원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상태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보상만 진행됐을 뿐 정부에선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건네지 않은 상황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입법을 진행해달라고 권고했고, 정부에 대해서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영교 의원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 정책 권고에 보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 원칙에 기초해야하며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감학원이나 부산 형제복지원 등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진실화해위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상 기준 마련 필요성과 유죄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선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의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정책 권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 및 국가상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에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따로 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1년 만에 제주 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유족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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