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전 양돈농가에 내·외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 당부

2022.11.30 10:54:56 2면

도, 올 연말까지 전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 당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으로 전 양돈농가 의무 설치화해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강화된 방역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지만 ASF가 야생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 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도내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식품부·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 회의를 총 8회 개최하며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총 42억 원의 방역인프라 예산을 확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홍보 동영상’을 도 자체적으로 제작,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설치를 독려해왔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도내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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