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통보

2022.11.30 14:36:23 4면

30일까지 심사 못 마칠 경우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등 15건·의원 발의 개정안 10건
金 "여야, 예산안·부수법안 조속한 합의 만전 기해야"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을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수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담겼다. 이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무조건 배정토록 하는 현행법을 개편해 대학에도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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