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부모 빚 상속받지 않도록’…남동구의회,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가결

2022.12.05 11:12:38 14면

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동구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지원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 승인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로 규정했다. 구청장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게 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들이 한정 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채무가 남겨진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어떤 빚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또 법의 제도와 절차를 몰라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황규진 의원은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동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자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22일 공포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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