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수원 발발이 방지법’ 발의

2022.12.07 13:07:31 4면

강력 성범죄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인근 학생 밀집지역 거주 제한
"박병화 출소로 현행법 사각지대 드러나…범행 유사환경 거주 제한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연쇄 성폭력범죄자의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및 학생 밀집 지역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출소 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에게 출소 사실·전자장치 부착 기간연장 여부·전자장치 준수사항 변동 사실 여부·보호관찰기간 연장여부를 통보 의무화가 골자다.

 

권 의원은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박병화의 출소로 드러난 입법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서 10월 31일 막 출소한 박병화가 학생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성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출소자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 환경인 대학생 밀집지역으로 입주했다는 점과 박 씨의 출소사실을 법무부가 화성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주민안전을 무시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박병화의 출소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역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소한의 조치로 거주 이전 등의 자유를 고려해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으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자의 출소 및 전자장치 부착 연장 등 변동 사실을 법원이 기초단체장에게도 사전 통보해 주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권인숙, 기동민,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박성준, 소병훈, 송옥주, 오영환, 이원욱, 임호선,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