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집장촌 재개발 '민민 갈등' 극심

2022.12.12 15:34:51 8면

12월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결'되자
일부 토지주, B개발 '승인' 홍보 지적
평택시의 '특혜' 의혹 속 재개발은 '난항'

 

최근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이 ‘경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의결)되면서 해당 지역 일부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자인 B개발주식회사가 경관위원회 재심의 전 일부 경관위원들과 접촉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평택시는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B개발주식회사가 지난달 10일 열린 ‘제10회 평택시 경관위원회’에서 총 9가지 심의 의견 등을 요구받은 후 조건부 의결(재심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향후 B개발주식회사가 ‘내부 통과 가로공간에 시각적 회랑구간 확보 시 브릿지 횡단구간이 통경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B개발주식회사는 경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기보다 조간부로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조건부 의결된 내용 등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진전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관위원들이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B개발주식회사에 1차 심의 때 보다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당한 일부 토지주들은 “B개발주식회사가 재심의 경관위원회가 열리기 전 일부 경관위원들을 찾아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런 의혹은 재심의 결과가 말해 주듯 ‘재검토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되면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시는 당초 통복동 원형 로터리까지 1만4000여 평을 민간주도로 개발키로 했는데, B개발이 1만 평만 접수했는데 받아 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은 민간개발사업자가 1만 평만 개발하겠다고 해도 1만4천여 평을 개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맞는데 균형 잃은 개발 제안서를 받아준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토지주들은 B개발주식회사가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개발주식회사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8월에 경관의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가 이번 12월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고, 승인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 “경관위원들과 사전 접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B개발주식회사는 “현재 조건부 심의 내용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12월에 잡혀 있는 도시계획심의는 물리적으로 접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일부 불만 있는 토지주들과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동 일대 3만3184㎡(상업지역) 부지에 대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자인 B사가 2장의 동의서를 토지주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제안서를 평택시에 제출했다고 문제 삼았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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