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다섯 번째

2022.12.19 09:00:59 7면

2025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 유지

 

수원특례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인증이다. 

 

시는 2011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4년 연장, 2016년 재인증, 2019년 재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양육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기업,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공직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직맘·공직빠 아이즐거워 체험 행사’, 장기근속 휴가 지원, 임신직원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직장 교육 ▲가족휴양시설·휴양지원금 제공 ▲직장어린이집 운영 ▲생태문화체험 지원 ▲독감 등 예방접종 ▲한방진료실 운영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