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안주고, 버젓이 남의 땅 위에 학교 개교?"

2022.12.20 17:00:00 1면

평택교육청, 지제세교지구 내 '지제초교'
지제세교조합이 '감정평가서' 주지 않아
토지매매대금 주지 않은 채 개교 강행
시행사, '임대료'라도 달라 피해 호소

 

“남의 땅 위에 학교를 개교해 놓고 토지 대금은 물론, 임대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와 다를 바 없다.”

 

지난 9월 개교한 평택 지제초등학교는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간 갈등으로 학교용지 소유권이 현재까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학교용지(3블록 1롯트)를 소유하다 지제·세교조합에 매각키로 했던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조합과 평택교육지원청이 개교에 앞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껏 두 손 놓고 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과 교육청에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해 보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A조합장은 “시행사 측과 현재 (사업과 관련된) 정산이 안 된 상황에서 학교용지 부분만 어떻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지난 3월 지제초교 용지의 감정평가서(200억1213만 원)를 조합 등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상황이 이렇자 평택교육지원청에 지제초교 용지의 토지사용료(임대료)를 청구했지만,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민민갈등’이 ‘민관갈등’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보인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학교를 무단으로 개교해 놓고, 임대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협약 이행을 충실히 했음에도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제초교 용지 매입을 위해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지만, 학교용지 원 소유주인 조합원의 소송과 함께 조합 측 역시 감정평가서를 주지 않아 토지매매대금을 주지 못한 채 불용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지제초교 용지(공공체비지 3블록 1롯트) 매각은 지난해 4월 조합·시행사·시청·교육청 등이 함께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인 진행이 이뤄졌다.

 

협약서에 의하면 ‘조합장과 교육장은 학교용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합 측이 감정평가서를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A조합장은 “학교용지와 관련해 조합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시행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조합 측은 문제의 학교용지를 현재 소유한 한국자산신탁(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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