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동의없이 '평택지제초교' 개교

2022.12.22 15:28:49 8면

지제세교조합, 임의 작성 의혹 불거져
토지소유주, "동의한 바 없다" 배임 주장
평택교육청, 조합과 시행사 간 문제일 뿐

 

평택교육지원청이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편법으로 제출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12월 21일 본지 1면 보도)

 

22일 평택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학급으로 지제초교(3블록 1롯트)가 개교했으나, 학교용지 원소유주의 소송과 함께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못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평택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측이 200억1213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지제·세교조합에 전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제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시행사는 시청·교육청·조합 등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태”라며 “현 조합장 A씨가 새로 취임하면서 시행사에게 줄 돈들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시청·교육청·조합·시행사 등은 지제초교 설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시행사는 3블록 1롯트의 지제초교 부지를 조합에 매각한다는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시행사는 감정평가업체인 리얼티뱅크법인에 학교용지 감정 평가를 의뢰, 조합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제·세교조합 측은 평택교육청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이 평택교육청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지제초교 개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평택교육청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조합과 시행사 간 문제로 보인다”며 “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기에 지제초교 개교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평택에코밸리·한국자산신탁은 ‘소유주의 동의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한 평택교육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조합이 임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토지매매대금이 정리되지 않고, 임대료 청구도 무산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A조합장은 “전문가들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을 두고 ‘부도를 내라’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제초교 학교용지는 행정기관에 가서 물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조합이 지난 10월 ‘지제초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용지(60블록 1롯트)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상의도 없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해 다툼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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