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심의위원회 ‘보류’…일부 상인들 ‘반발’

2022.12.27 17:06:23 14면

상인들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인천 남동구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곳 일부 상인들은 일방통행 지정 이후 줄곧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7일 오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했다.

 

아직 결과가 남동구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심의위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면 보완 등 이행조건이 달린다. 인천경찰청은는 이행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심의위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구에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 이행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먼저 남동경찰서로 결과를 보낸다. 그 뒤 남동경찰서에서 구로 공문을 보내와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해온 일부 상인들은 보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밴댕이골목 상인 A씨는 “보류 결정 왜 내려진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가 경찰청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작성해 보냈는지 상인들은 모른다. 피해는 상인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구는 밴댕이골목 상인회에서 200명 넘게 서명한 일방통행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한 뒤 인천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구는 심의가 통과되자 지난 11월 밴댕이골목을 일방통행길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일방통행 지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구는 11월 말 일부 상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지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자 논의를 거쳐 인천경찰청에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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