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자 내세워 정부 주택자금 부정대출

2004.11.08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허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정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62.무직.의왕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모 건설회사 이사 등으로 일하던 지난 99년 7월 19일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를 하도급업자 박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박씨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3천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해 12월 30일까지 7명의 허위계약자를 내세워 정부기금 2억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어놓은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돼 자금난을 겪자 대출 적격심사가 분양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 하청업체 직원 등에게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나중에 공사대금도 지급하고 보상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