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출발, 부상 승객에 손해배상 판결

2004.11.08 00:00:00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황경학 판사는 8일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최모(48.여.안양시 만안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대인공제에 가입한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승객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급출발, 부상을 입게 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인적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버스가 급출발, 버스 바닥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제12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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