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임금 협상 결렬…노조, 파업 등 쟁의권 획득

2023.01.02 16:08:35

경기신보 노사, 인건비 인상 등 입장차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노조 쟁의권 획득…행사하게 될 경우 도내 공공기관 최초 파업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일 경기신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의 조정기간 동안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전까지 조합원들과 합의를 거쳐 쟁의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신보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경기도내 공공기관 최초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경기신보 노사는 총 인건비 제한에 따라 인건비 인상 방식을 정액인상, 정률인상, 직급별 차등액 인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간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측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다음에’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경기도를 핑계 삼고 무책임한 자세로 조합에 대응만 한 결과가 노동쟁의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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