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 무산되나?"

2023.01.05 15:26:52 8면

공공체비지로 市·조합·시행사 갈등 극심
지제초교·지제환승센터 '이중계약' 논란
A조합장, '묵묵부답(?)'으로 일관 눈살

 

최근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일부 ‘공공체비지’ 소유권을 시행사로 넘겨준 후 또다시 제3자에게 매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합은 공공체비지 가운데 ‘학교용지’와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각각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5일 평택시는 공공체비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평택에코밸리(시행사) 측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조합에 대해 ‘공공체비지 소유권 정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이 공공체비지와 관련한 경기신문의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행정기관의 소유권 정리 요청 또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할 예정이어서 지금처럼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정기관과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한다.

 

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리단 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토지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50억 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라며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사용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평택시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조합이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조합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지제초교)와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 신평택에코밸리 측은 “학교용지와 환승센터 부지 모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조합이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원만히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조속히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조합과 복합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할 당시 소유권이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측에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37억7263만 원에 (매매계약을)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환승센터와 관련한 입장은 알려줄 것이 없다’고 문자 회신을 받았다.

 

한편, 학교용지와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체비지로 인해 조합과 시행사·시청간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일부 조합원들은 “자칫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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