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3년 이내 청구 가능

2023.01.09 12:00:28 6면

개물림 응급실 진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 지원
화재‧대중교통‧강도‧자전거 등 보장…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수원특례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올해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3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원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원 등이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일사‧열사병, 한파 등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애, 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위로금 ▲자전거 운행 제3자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며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재난사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은 1000만원‧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500만원‧후유장애 최고 1000만원이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제3자 재물적 배당은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함께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 청구의 경우 수원시가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확인서는 시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안전보험을 통해 시민 907명에게 6억7800만원을, 2021년에는 897명에게 10억6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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