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공공체비지’에 발목

2023.01.09 12:52:43 8면

시와 시행사 소유권 정리 요청에도
조합은 이렇다 할 대응 없어 '빈축'
인가조건 환승센터, 사업 중단 위기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되거나 무산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1월 6일 본지 8면 보도)

 

이런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평택시와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조합 측에 학교용지(지제초)와 복합환승센터부지 등 공공체비지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와 시행사는 각각 지난해 11월 조합 측에 ‘공공체비지 소유권 정리 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융손해 및 대체부지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와 시행사의 이런 요청에 대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접수가 이뤄진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공체비지 소유권 정리는 사실상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 한 관계자는 “조합은 현재 평택시가 돈을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한다.”라면서 “아마도 조합이 시행사와 교통광장 토지매매를 300억 원에 했지만, 시에 230억 원에 조성원가로 매매하면서 70억 원 정도를 시행사에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평택시가 150억 원을 지난 6월에 공탁했지만, 시행사는 뒤늦게 9월에 알게 된 사실”이라며 “시와 조합이 임의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 와서 한쪽은 나 몰라라 하고, 또 한쪽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시행사는 조합이 공탁금 150억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까지 받고 나서 차액분에 대해 지급 시기만 (시행사와) 합의할 경우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은 재차 이런 문제에 대해 조합 측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조합 측은 입장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의 소유권 정리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실시계획인가 조건 불이행으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중단 또는 취소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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