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2004.11.10 00:00:00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 토지의 용도 등 여러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피해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등 일조시간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의정부시 4층짜리 모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 용도, 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원고 주택의 도로 건너편에 19층짜리 상업건물이 일조침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인데도 원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일조방해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지 기준으로 하루 3∼4시간의 일조가 이뤄졌던 조씨 등의 주택은 2000년 주택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선 후 일조시간이 심한 경우 36분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 들었고 2심 법원은 1인당 150만∼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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