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도 5000원 넘길까...맥주·탁주 세금 인상 '시끌'

2023.01.24 14:18:45 5면

기재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4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 부과 주세 3.57% 인상 예고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며 소비자 판매가가 덩달아 오를 예정이다.

 

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는 3.57% 인상된다.

 

이번 주세 개편은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이 변하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주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리터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 탁주는 리터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이는 단순 주세 인상 수준으로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판매되는 맥주, 막걸리 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는다.

 

현재 일반 식당에서는 병맥주 한 병당 4000원에서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맥주 출고가 인상 이후 식당가에서 병당 평균 3000~40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5000~7000원대로 올랐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주류사가 가격을 올려버리니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유통 과정 거친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술값은 더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인상한데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으며 소비자 반발이 일었다.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뒤 이틀 뒤인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법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하며 과거 정부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를 반영해 조정해왔으나 올해는 70%만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5.1%)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돼 오히려 수제 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실질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설명에 대해 소비자들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대 회사원 A씨는 "소주 가격도 기본 4500원에서 비싼 곳은 9000원까지 하는 곳을 봤는데 맥주까지 오르면 술값이 무서워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냐"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서 홈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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