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2023.01.25 13:18:26 9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지난해 처음 지급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누리집→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 6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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