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기관 선정

2023.01.25 15:35:00

1인당 최대 4000만 원, 1.7% 금리로 학자금 대출 가능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3년 1학기부터 국가학자금 대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수강생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통해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중 총 183곳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만 55세 이하 수강생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상관없이 1인당 최대 4000만 원까지 1.7%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평생교육원장은 “본원은 지난 1998년 개원 이후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수강생이 부담 없이 학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수강생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모집 기한은 오는 2월 24일까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