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감 측은 “친밀감 표현이었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이후 우울병 진단을 받은 점, A 경감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8일 그를 구속했다.
A 경감의 변호인은 이날 “성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친밀감을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대법 판례 상 수신인이 받지 않은 통화에 대해선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