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빌라단지 종환원(1종→2종),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

2023.01.28 19:45:13 8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심의 결과 다음 달 중 고시 예정
김종환 시의원,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성남지역 주민의 숙원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분당·판교 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종환 시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연립주택용지 종환원과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등이 성사됐다"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