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시행

2023.02.01 10:26:27 6면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공사비 지원
2월 1~28일 수원시 건축과 통해 방문·우편 접수

 

수원시는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이번달 28일 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을 시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선정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김영철 기자 ye003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