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

2023.02.03 18:09:19 7면

수사 기밀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준 혐의
“방어권 행사 위해 보석 허가해달라” 며 신청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