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새빛난방비’ 지원

2023.02.05 15:43:03 6면

2월 중 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달 1일부터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김영철 기자 ye00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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