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를 안산시에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쉼터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한 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1644-8295),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다.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