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

2023.02.06 15:34:19 7면

화주 처벌 조항 삭제, 운송사 처벌 완화
3년 간 성과 분석 후 지속 여부 논의 방침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했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앤 것이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 퇴출, 화물차 수급조절제 개선안,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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