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같은 재판부를 배당받았다.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을 부패 전담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11부는앞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자본시장법 위반,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의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