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하라” 첫 판결 나와

2023.02.07 17:09:33

한국군 민간인 한 곳에 모아 사살 사실 인정
베트남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한 첫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금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한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했다는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병 군인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나오게 한 뒤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오자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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