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김 여사 통장 관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81억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