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가 되자

2023.02.15 06:00:00 13면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제 주체인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생태계는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가. 사회적경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성장에 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언제쯤이면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도나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달 초에 열린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입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며 민간주도의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등록제로 전환되면 정부의 서류심사만으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게 된다. 등록제 전환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9년에는 등록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올해 발표될 ‘제4차 기본계획’에도 등록제 전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증제를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등록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민간주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인증제는 적지 않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외연 확대 측면에서도 제약이 많은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등록제 기반의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가치 측정 고도화 및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산·민·관의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되고 시행되어 온 사회적가치 측정제도의 경험치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수혜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법적인 강제력으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미션과 비전 수립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기대와 오랜 과거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양립하고 있다. 금년 한해는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사람 중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재도약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정으로 지자체 간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바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보자.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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