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한 여성 스토킹한 30대 재판행

2023.02.16 16:55:06 7면

집 찾아가겠다 협박하며 스토킹 지속
검찰, 스토킹 혐의 발견해 구속 기소

 

중고거래 사기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하남시 일대에서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후불로 4차례 음식 배달을 시키고, 11차례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79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인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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