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찬성’ 정의당 의식했나…‘노란봉투법’ 농성장 찾아

2023.02.20 16:52:19 4면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배 청구 제한 골자
李 “노동자가 체감하는 정책 만드는 게 민주당 최대 사명”
정의, 李 체포동의안 찬성…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규탄
李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가부결 앞두고 정의당에 손 내미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외치며 국회 본관 차린 천막 농성장에 방문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최대 사명”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로 일체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전혀 진척이 없을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환노위원장에게) 요청드렸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금 공언하는 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운동본부 측에 “100%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하면 매우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재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문구인 ‘근로조건 등’으로 수정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 조합원 개인책임 또는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등 구분 청구를 요청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실이 환노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에 벌써 두 번째로 거부권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완성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를 말했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수 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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