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2004.11.15 00: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백화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5분께 인천시 모 백화점 1층에서 "점원이 불친절하다"며 화장품 진열장을 부수고 도망가다 이를 뒤쫓던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목 부위에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난동을 피워 화장품 진열장 유리 2장(95만원)이 파손됐고 폭행을 당한 직원 2명 중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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