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완화 위한 민·관·정 협의체 추진

2023.02.26 14:58:57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3차 고도제한 완화
신상진 "시민 생존의 문제, 성남 50년 숙원사업 해결할 것"

 

성남지역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사회, 시민사회 등 80여 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관·정이 한 마음으로 뭉쳐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손을 맞잡았다.

 

제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상임대표 도봉 스님)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그동안 두 차례의 고도제한 완화에도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이 현존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고도제한 해결 범시민 대책위'는 추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신상진 시장은 "3차 고도 제한 완화의 시작인 범시민 대책위의 출범을 축하하며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이며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정이 함께 3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해 2차 고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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