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조기기)의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필요한 보험가입과 지원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윤혜선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특성상 폭이 좁은 곳이나, 적치물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가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환경과 안전 대책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혜선 의원은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성남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성남시민이라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 발의를 시작한 만큼 지역사회의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성남시 복지를 위해 지역을 더욱 더 잘 살피고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