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3억 6000만 원 지원

2023.02.27 13:55:10 2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운영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불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27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3년간 총 3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지난해까지 1851가구에 3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에만 98가구·1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는 올해 6월 예산이 조기 소진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