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혁신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23.03.01 10:27:16

산후도우미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등 규제 해소 논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버리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신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이 지난 9월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화성시 규제개혁 추진단이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과 관련 15개 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로 지난해 7월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법무과장 등 추진단 소속 부서장, 관계 기관 등 총 20명이 참석해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화성시 그림자 규제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추진단은 ▲산후도우미업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혁신 과제 총 27건을 논의했다.

 

이 중 산후도우미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과제는 소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규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정해준 올해의 사자성어 ‘혁고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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